北최고인민회의는 ‘남한 정기국회’격…위상은 미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7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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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내각 등 인선 추인…예산안 승인

7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최고주권기관으로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국방위원회나 조선노동당과 그 권한을 비교하면 형식적 기관에 불과하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수정·보충하고 국가의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을 세우며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총리 등 주요 보직 대상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또 최고인민회의는 예산 수립 및 집행을 심의·승인하고 국가의 경제발전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

5년마다 대의원을 선출해 2009년 12기에 이르렀으며 이번엔 12기 4차 회의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2009년 4월 헌법 개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특별 사면권과 주요 조약에 대한 비준·폐기 권한 등이 국방위원장에게 넘어감에 따라 그 위상은 사실상 명목에 그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들이 표결을 하기는 하지만 이미 노동당과 내각 등의 내부 논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만 제출되는 만큼 부결되는 일이 없어 '추인기관'에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2003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열렸던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 한 해에 한 차례씩만 열리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2¤3주 전에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소집 결정이 공표된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이며 의장은 최태복, 부의장은 김완수와 홍선옥이 맡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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