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동생 박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표에게 금품이 건네졌다고 주장한 전 육영재단 직원을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전 대표가 신 씨 관련 재판의 증인이었던 서모 씨(60·여)가 허위 사실을 증언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2월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장은 박 전 대표의 보좌관이 대신 접수했으며 이 보좌관은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서 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과 박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육영재단에서 근무했던 서 씨는 신 씨에 대한 재판에 신 씨 측 증인으로 나와 “육영재단 고문이라는 안모 씨가 재단과 관련해 사기를 저질러 수십억 원의 이권을 챙기고 이 돈의 일부로 박 전 대표에게 황금돼지를 선물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의 측근이 육영재단에 개입해 재단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재원 전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한 서 씨가 터무니없는 위증을 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지난해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 수십 개를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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