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재자 투표 독려광고 금지’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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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명 쓰면 사전선거운동” 결정에 “투표참여 호소를 위법이라니… 선거 방해”
송훈석 민주 복당하기로

부재자투표 독려 광고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맞붙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8일 오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두 곳에 ‘4·27 재·보선, 이제 집에서 투표하세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경기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경기도선관위는 “특정 정당의 부재자투표 독려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당일 오후 해당 포털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광고를 중단시킨 것이다. 선관위는 광고를 제지한 법적 근거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를 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명을 광고에 명시한 점은 위법”이라며 정당의 투표 독려 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란 단어만 빼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애써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 방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부재자투표 독려에 나선 것은 30, 40대 유권자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30, 4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투표 당일 서울로 출근하는 30, 40대가 분당에서 투표하는 것이 쉽지 않아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에게 부재자투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조직적인 ‘선거 방해’에 나섰다며 11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나 경기도선관위는 부재자투표 독려는 선관위만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동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의 표심을 가를 변수여서 송 의원의 복당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2004년 옛 민주당적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하자 탈당했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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