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산 전투기 사업(보라매),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 사업 등 국가가 주관하던 무기개발사업들이 민간업체 주관으로 전환된다. 또 앞으로 군 당국의 무기개발 요청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사업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미래기획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방위산업의 연구부터 평가, 사업까지 전 과정을 독점한 탓에 산업적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따라 무기개발의 민간 이관 등 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이 민간에 이관하는 무기개발사업은 모두 11개(6조5600억 원 상당)로 지난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서 결정한 13개 사업에서 2개가 줄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와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은 2010년 계약이 완료돼 이미 상당 수준 추진된 사업이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기 개발 및 평가의 전 분야를 관장해왔던 ADD는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핵심전력의 연구개발에만 집중하며, 이를 위해 핵심 연구인력만 남기는 구조조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무기개발 요청에 대한 민관군 합동검증위원회의 설치다. 그동안 일선 부대에서 필요한 무기를 요청하면 합동참모본부가 그 적정성을 판단해 방사청에 개발 또는 획득을 맡겼으나 앞으로는 합참의 판단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산업연구원 등 경제 관련 연구기관도 참여한다. 검증위는 무기개발의 타당성 및 수출 가능성 등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검토하고, 합참은 검증위의 검토사항을 무기개발 및 획득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검증위의 구성 및 운영안을 7월까지 결정하고 검증위가 구성되는 대로 K-2 전차와 K-21 장갑차 등 21개 국방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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