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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징계위, ‘상하이 스캔들’ 김정기 前총영사 해임 처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19 18:35
2011년 4월 19일 18시 35분
입력
2011-04-19 15:00
2011년 4월 19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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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 총영사가 덩신밍 씨와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2시 36분 상하이 밀레니엄 호텔 13층 클럽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 동아일보 DB
외교관들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김정기 전(前) 상하이 주재 총영사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9일 "어제 중앙징계위원회가 김 전 총영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심의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인 출신인 김 전 총영사는 24일부터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조치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전 총영사는 2월 24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특임공관장은 면직 60일 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게 돼 있다.
김 전 총영사는 중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가운데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5명을 중앙징계위에 넘겼다. 징계위 심의는 16일 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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