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檢 “중수부 수사 폐지 반대” 정면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0일 03시 00분


특수청 - 경찰 수사개시권 등 쟁점 3개안 모두“불가”의견…
검찰小委 결론 못내리고 넘겨… 오늘 사개특위 회의 충돌 예고

굳은 표정의 검찰총장 검찰이 중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 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차를 탄 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굳은 표정의 검찰총장 검찰이 중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 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차를 탄 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법무부와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소위원회(검찰소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마련한 검찰개혁방안을 모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검찰소위에 제출했다. 18일 검찰소위가 회의에 출석한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게 “중수부 수사기능을 없애는 내용의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안 쟁점을 놓고 위원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수사기능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판사와 검사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는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임검사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대해선 “명문화에 반대하지만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사개특위 논의과정에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마련된 규정을 국회가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헌적 요소도 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소위에 소속된 민주당 위원들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없애지 않으면 검찰청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라 격론이 예상된다.

검찰소위는 특수청 신설과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대해서도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넘겼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강경한 반대 의견을 밝혀 합의안 도출에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등 검찰제도 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의견서를 이날 오후 검찰소위에 제출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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