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19일 오후 법무부와 검찰이 사개특위 검찰소위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최종의견서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이 합의되더라도 향후 국회와 검찰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검찰, 논리적 대응에 주력
19일 대검찰청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오전 9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회의 직후 일부 간부는 부서별로 소규모 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또 다른 간부들은 국회를 방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세 가지 주요 쟁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일찌감치 의견을 같이한 뒤 쟁점별로 대응논리와 전략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10일 6인소위가 사법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직후 대검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 고검장회의를 소집하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를 상대로 ‘분노와 격앙’을 표출하는 것보다 차분한 논리적 대응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중수부 운영은 자체적으로 조정”
검찰소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은 “거악(巨惡) 척결에 주력해 온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검찰의 수사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수사기능은 유지하되 자체적으로 중수부의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수사기능을 없애지는 않더라도 수사인력을 줄이거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수사대상을 신중히 선별하는 등 국회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또 판검사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수청을 신설하면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고 경찰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인권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검찰은 △피의사실공표죄 확대 적용 △재정신청 대상 확대 △기소검사실명제 등은 수용하고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압수수색제도 개선 등은 논의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 20일 합의 못할 가능성 높아
그러나 20일 오전 8시에 열리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안이 합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회의시간이 길지 않은 데다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달라 이를 토론하고 합의하기까지는 회의가 수차례 더 열려야 한다는 것이 국회 내부의 시각이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20일 회의는 소위별로 논의된 쟁점에 대해 보고하고 각 쟁점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법제도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법원과 검찰의 반발도 점차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여야가 27일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 결과가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 따라 사개특위 논의를 매듭짓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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