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19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 의견서를 보낸 데 대해 사개특위 의원들은 대체로 예견된 답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개특위 검찰소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법령 개정을) 결정하면 검찰은 당연히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견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검찰 의견이 아니라 국회 사개특위 차원에서 아직 최종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특별수사청 신설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소위 소속의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검찰로서는 찬성하는 의견서를 가져오기는 힘들겠지만 국회가 권고안을 잘 만들어 보내면 그것까지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강요할 게 아니라 사전에 (검찰과) 조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검찰로서는 중수부 폐지를 막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그렇다 해도 검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까지 내부 생각에 갇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겸 사개특위 6인소위 멤버인 김동철 의원은 “대검 중수부는 존치시키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청은 설립하되 수사대상에 판검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포함시키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주자는 게 민주당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건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개특위 전체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만 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중수부 폐지가 핵심인데 이건 검찰이 수용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은 정보수집 분석과 (수사)지휘만 하게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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