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사법개혁안]중수부 출신 2人‘수사권 폐지’ 찬반 인터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중수부가 서민 괴롭힌 적 있나”… “표적-탄압수사… 반발할 자격 있나”

■ 김종빈 前 검찰총장
“폐지하면 권력층만 이득 정치권의 흔들기 중단돼야”


김종빈 전 검찰총장(사진)은 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사정 수사의 최고기관으로 현재처럼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사실상 의견접근을 이루자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자청했다.

2002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홍일, 홍업 씨)을 구속한 적이 있는 김 전 총장은 “대검 중수부 수사가 일반 서민을 괴롭힌 적이 있느냐.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은 언제나 권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었다”면서 “정치권은 대검 중수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가 대체하면 된다는 견해인데….

“지검 특수부라는 ‘예비군’으로는 거대 권력에 맞서기 어렵다. 대형 수사는 정치적 외압과 시비를 누가,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대검 중수부를 검찰의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의 직속으로 둔 것은 ‘총장이 수사를 책임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검찰총장만큼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는 검사는 없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0순위다.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인지라 정치권의 힘에 휘둘릴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대검 중수부 수사 상황을 거론하며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검 중수부 수사에 부정적 평가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 자체를 폐지하자는 건 지나치다.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해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다. 또 대검 중수부를 대체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정치권에선 대안으로 특별수사청 설립을 얘기하는데….

“특별수사청이 대검 중수부보다 훨씬 더 중립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나. 중요한 것은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검찰총장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오랫동안 검증을 받은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최근 검찰총장 임명이 지나치게 즉흥적으로 이뤄져 총장의 시스템 운용 문제가 빚어진 측면도 있다.”

―검찰 수뇌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사와 의사결정에 있어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등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 스스로 더 자신에게 엄격해져야 한다. 또 반발부터 하기보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를 강구해야 한다. 어떤 수사를 하든 정치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지휘하는 사람,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정치적 논란과 시비를 헤쳐 나갈 수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이한성 한나라 의원
“檢 자체개혁 등 반성 없어 金총장 책임지고 물러나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산하 검찰 소위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사진)은 사개특위 논의 초반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대검 중수과장(1997년 한보그룹 특혜의혹 수사), 창원검사장 등을 지낸 그는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이 정치적 표적수사, 정치적 탄압수사로 물의를 빚으니 개혁 대상이 된 것”이라며 “검찰은 반발할 자격도 없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은 반드시 폐지돼야 하나.

“22년 반을 근무한 친정을 비판하는 심경이 오죽하겠나. 지금처럼 반성이 없다면 폐지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준하는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자체 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 내 주장의 방점은 여기에 찍혀 있다.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린다.”

―대검 중수부 수사는 뭐가 문제인가.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만 해도 수사를 잘못한 검사가 징계를 받기는커녕 요직으로 영전했다.”

―김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임기 만료(올 8월)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퇴해야 한다. 돈 봉투 사건(특수활동비로 검사장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 등으로 물의를 빚고도 반성의 기미 없이 정치권의 검찰 개혁 논의에 반발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또 지난해 8월 노 전 대통령 측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을 고소했지만 아직까지도 조 청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57조(고소, 고발 사건 수사는 사건 접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위반 아니냐.”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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