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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특임장관실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24 16:41
2011년 4월 24일 16시 41분
입력
2011-04-24 14:24
2011년 4월 24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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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특임장관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임장관실의 경남 김해을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며 "경남선관위 명의로 이봉수 후보측에 논란이 되는 수첩을 제출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고, 특임장관실에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272조의2에 근거해 특임장관실 전체 직원의 부서 직책 성명, 그리고 제2조정관실 소속 직원의 3월1일부터 4월27일까지 출장명령서 등 출장관련 문서 사본과 수첩 제작계획서와 배부 수량 등을 25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272조의2는 선거범죄에 관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관위가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우선 특임장관실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필요하면 수첩에 거명된 직원들에 대해 소환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일 열린 한나라당 친이계(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야4당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에서 "특임장관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수첩이 우리 선거운동원에 의해 입수됐다"며 특임장관실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선관위는 4·27 재보선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유사기관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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