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선 야4당 단일후보 이봉수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이재오 특임장관과 특임장관실 직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해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이봉수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부 특임장관실이 이 법을 위반해 김해을 국회의원 보선 지역에서 그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엄중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선거사무실 앞 도로에서 입수한 '특임장관실 수첩'을 공개하며 수첩 속에 적힌 내용과 정황 등을 볼 때 이재오 특임장관실이 김해을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 수첩의 주인이 특임장관실 모 부서 팀장이며 이 공무원이 22일 오전 11시 김해 모 편의점을 방문한 모습이 CCTV에 담겼다"며 "수첩 주인은 같은 장관실 공무원 2명과 조직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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