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선대위, 이재오 특임장관 선관위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4일 16시 39분


4·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선 야4당 단일후보 이봉수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이재오 특임장관과 특임장관실 직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해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이봉수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부 특임장관실이 이 법을 위반해 김해을 국회의원 보선 지역에서 그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엄중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선거사무실 앞 도로에서 입수한 '특임장관실 수첩'을 공개하며 수첩 속에 적힌 내용과 정황 등을 볼 때 이재오 특임장관실이 김해을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 수첩의 주인이 특임장관실 모 부서 팀장이며 이 공무원이 22일 오전 11시 김해 모 편의점을 방문한 모습이 CCTV에 담겼다"며 "수첩 주인은 같은 장관실 공무원 2명과 조직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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