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까지로 활동 시한이 정해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6개월 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자는 얘기가 국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연장론’의 밑바닥에는 ‘정치권의 법원 검찰 길들이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26일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양형기준법, 특별수사청 설치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반론이 계속 제기돼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4·27 재·보궐선거 이후 예측 불가능한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중대한 주제들을 6월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이미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시한을 연장했다.
여야는 사개특위 ‘6인 소위’를 구성해 지난달 대법관 증원,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등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안은 법원 검찰의 저항뿐 아니라 특위 내부에서까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사개특위는 안건들을 20일 일괄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무산됐다.
현재 한나라당은 사법개혁 문제를 다룰 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에 또다시 법원, 검찰, 변호사 각 소위가 산발적으로 논의를 재개하고 있어 “1년 논의가 도루묵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은 25일 열린 법원소위에서 “경력법관제를 도입할 경우 6인소위 안에 규정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5년’으로 줄여야 한다”며 막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장론의 이면엔 정치권의 ‘정무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과 정당 간의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게 될 텐데, 특위를 열어놓고 있으면 검찰의 ‘허튼 수사’나 법원의 ‘허튼 판결’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복잡한 정치일정에서 정치권이 법원과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법개혁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개특위를 연장해 더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특위 활동시한 연장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5월에도 부지런히 논의를 진행해 6월까지 개혁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 처리 즉시 시행하는 본회의 수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다. 25일 사개특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를 국회 통과 3개월 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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