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공관장 ‘상아 밀반입’ 전말과 당사자 해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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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P씨 "고의성 없어…현지직원 실수"

아프리카 지역의 재외공관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수출입금지 물품인 상아를 밀반입한 혐의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청이 혐의를 받는 전 대사 P 씨를 조사해야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관계 당국과 P 씨의 주장 등으로 사건의 얼개는 드러난 상태다.

2일 외교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지난달 28~29일 P 씨의 이사 물품 가운데 나무상자 및 종이상자 14개 안에 수입금지물품인 상아 16개가 들어 있는 것을 적발했다.

상아 16개는 각각의 길이가 30~60㎝이고 전체 무게는 60㎏이나 됐다.

아프리카 상아 가격은 정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음성적으로 1㎏당2천 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고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상아는 P 씨가 관세당국에 신고한 이사물품 목록에서 누락돼 있었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상아 적발 사실을 통관회사를 통해 P 씨에게 통보했고 이번 주 중으로 P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P 씨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관세청에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P 씨는 상아를 고의로 반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내 A 씨가 지난 2월 중순 국내로 보낼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상아가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당시 말라리아에 걸려 몸 상태가 심각했고 집안일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관저에서 일하는 현지인 직원들에게 이삿짐을 맡겼다는 게 P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현지 직원들에게 "상아는 이삿짐에 넣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프랑스어 실력이 부족해 의미가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P 씨는 주장했다, P 씨에 따르면 A 씨가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던 현지 고위당국자의 부인으로부터 상아를 선물 받았고 상아 16개는 집안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P 씨는 적발된 상아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국내에서 밀반입 사실을 안 뒤에야 아내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내가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지 직원들에게 이삿짐 포장을 맡겼다가 사건이 생겼다"면서 "아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미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P 씨는 아내가 당시 말라리아로 현지에서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을 관세청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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