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사진)은 5일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와 불법로비, 불공정한 공무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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