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시점에 맞춰 22일 첫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조선왕실의궤 등 일제 약탈 문화재의 국내 반환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참의원은 한국 도서 1205책을 89년 만에 반환하는 ‘한일도서협정’을 13일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11일 현재 상임위인 외무방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참의원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28일 중의원을 통과한 도서협정은 ‘중의원을 통과한 조약은 참의원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다’는 중의원 우선주의에 따라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왕실의궤 등이 국내로 돌아오는 데는 걸림돌이 없다. 그러나 참의원에 상정조차 안 되면 중의원 통과 30일째인 이달 28일 협정이 자동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일 외교가에서는 “다음 주에 참의원이 전격적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협정을 처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의원 상정이 불발된 이유는 외무방위위원회 위원장이 협정에 부정적인 자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28일 이후엔 언제든 의궤가 한국으로 반환될 수 있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이 의궤 일부를 들고 오는 ‘상징적 효과’는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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