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의학원 설립을 적극 추진했던 배경에는 장기복무 군의관의 확보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에 대한 연구 등 유사시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군 특수의학 연구를 활발히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군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장기복무 군의관을 확보할 경우 전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인 의무지원 체계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방의료기관을 설립해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직업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1976년 국방의대(USUHS)를 설립했다. 현재 매년 165명의 군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4년간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1년간 군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미군 전체 군의관의 25%, 2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의관의 80%가 국방의대 출신이다.
미 국방부는 군의관 가운데 국방의대 출신이 장기근속, 진료능력 및 태도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일본도 1974년 방위의대를 설립해 매년 80여 명의 직업 군의관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도 6년간의 수련 기간을 비롯해 9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현재 일본 자위대 전체 군의관의 50% 이상이 방위의대 출신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도 40년 전 군의관 확보가 한국만큼 힘들었지만 방위의대를 설립한 뒤 짧은 기간에 장기복무 군의관 확충은 물론이고 군 의료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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