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국세청, 퇴직자 취업 알선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7일 03시 00분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에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전관예우’ 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과 세무서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세정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현직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 고문 계약을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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