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직 발령을 받았다. 1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 김영준 부장판사(46)에게 18일자로 퇴직 발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퇴직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23일자로 법관직에서 물러난다. 김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뒤 대구지법 부근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퇴직 후 1년 동안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을 제외하고 대구지법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 근무지에 해당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그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구고법 항소사건과 가정법원 사건을 주로 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전관예우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이달 2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법원이 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허락하지 않아 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북 포항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영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사법시험(33회)에 합격한 뒤 1997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대구고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등에서 근무한 향판(鄕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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