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탈북자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보내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북측 가족에게 해오던 생계비나 의료비 송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23일 남북교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만들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거래의 결제대금만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법은 단순 이전성 금전 이동도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금하거나 이산가족 상봉 때 전달하는 돈, 실향민이 북측 가족에게 상속하는 재산이 포함된다. 통일부는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돈이 5·24조치 같은 정부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 규모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으로 건네는 평균 액수를 파악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대북 지원단체들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국인이 제3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대북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해당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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