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의 사표를 수리한 게 적법한 행위인지를 놓고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대통령훈령인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조항’에는 비위 조사가 진행 중인 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청와대는 훈령에 따라 사표 수리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표 수리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이 불법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이 훈령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훈령 어디에도 정무직은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비위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사표 수리를 금지한 조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파면 등 사직보다 강도가 높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며 “이런 징계의 대상이 아닌 장차관급에게도 해당되는지는 엄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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