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0·차관급) 외에 또 다른 감사위원 A 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감사결과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나 이 은행의 로비 창구로 활동한 브로커 윤여성 씨(구속) 등과 접촉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에게 감사결과 무마 등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은 씨를 이르면 29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은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수위를 낮춰주고 영업정지 등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 씨와 은 씨의 형이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이었던 브로커 윤모 씨(구속)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1억∼2억 원의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은 씨가 2005년부터 2년간 부산저축은행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심의에 참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건축사업 등에 불법 대출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시하고 대출을 받은 혐의로 대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인 박형선 씨를 구속했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27일 보해저축은행 검사 무마를 대가로 3억3000여만 원을 받은 금감원 전 검사팀장(부국장급) 이모 씨(56·KB자산운용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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