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현행 2급서 4급이상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일 03시 00분


정부 오늘 ‘공정사회 회의’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이 현행 2급(실국장급) 이상에서 4급(수석조사역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규제 방안을 3일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규제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본보 5월 18일자 A1·10면 참조
A1·10면 퇴직공직자 로펌 취업 제한


1∼5급으로 분류된 금감원 직제 중 2급 이상 직원은 전체의 약 14%인 220여 명이다. 하지만 4급 이상으로 확대하면 전 직원의 77%에 이르는 1230여 명이 퇴직 후 금융회사 등으로 재취업할 때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기간을 ‘퇴직 전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속 부서 업무’를 ‘소속 기관 업무’ 전체로 넓히기로 했다.

또 취업 제한 민간기업 범위에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법인은 외형상 자본금 규모가 작아 ‘자본금 50억 원 이상 연간 외형 거래액 150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취업 규제 민간기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이 없다면 이들 법인에 재취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퇴직 공무원을 고문 등으로 위촉하도록 추천해 달라는 유관기관의 부탁을 일절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먼저 추천하는 관행도 없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취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은 퇴직 공무원이 소송을 하면 거의 대부분 승소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