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13층의 ‘감사원 사무실’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선숙 의원이 국회에서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3월 9일 정무위원회에서 “은행 감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를 실시한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자 예금자보호법 취지를 훼손한 월권행위”라며 “특히 이런 감사가 기업은행 13층에서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 기업은행이 어떤 용도로 이 사무실을 빌려준 것인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도 비슷한 시기에 법사위에서 “부산저축은행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1일 이런 발언이 ‘저축은행 감싸기’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기업은행 13층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권한 밖의 감사활동을 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은행 13층의 사무실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상설 사무실”이라며 “저축은행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직원을 파견해 일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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