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부친 김재권 前주일공사 “DJ납치, 박정희 친필서명 없으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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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8일 03시 00분


1973년 中情지시에 반발… 납치직후엔 “죽여선 안된다”

김대중 납치사건의 전모를 파헤친 동아일보 1998년 2월 19일자 3면 기사. 동아일보DB
김대중 납치사건의 전모를 파헤친 동아일보 1998년 2월 19일자 3면 기사. 동아일보DB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된 성 김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의 부친인 김재권(본명 김기완) 전 주일공사는 1973년 김대중 납치 지시가 떨어지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년 2월 18일 DJ 납치 사건을 주도한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을 인터뷰한 기사(1998년 2월 19일자)에 따르면 김 전 공사는 DJ 납치 지시를 내린 이 전 차장에게 심하게 반발했고, 이에 이 전 차장은 “내 선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니 반대 의견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직접 말하라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는 자신의 블로그 ‘시크리트 오브 코리아’에서 국가정보원의 ‘김대중납치사건 진상보고서’를 인용해 당시 김 전 공사가 반발한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했다.

국정원 보고서는 당시 윤진원 해외공작단장의 증언을 인용해 “김 전 공사가 본부에 전문(電文)을 보내 ‘박정희 대통령의 결재사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추진할 수 없다’고 버틴 일이 있다”며 “확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정보제공 등 협조를 했다”고 적었다.

김 전 공사는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 그랜드팔레스 호텔에서 발생한 DJ 납치 사건에 연루돼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 및 일본 책임자인 도널드 그레그(전 주한 미대사)에게 DJ 납치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공사는 DJ 납치 직후에도 “절대로 DJ를 죽여서는 안 된다” “살려서 돌려보내야 한다” “불필요한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정원 보고서는 밝혔다.

김 전 공사는 1974년 도미(渡美) 후에도 1급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다가 이후 귀국을 희망해 1979년 3월 27일 한국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1982년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1994년 6월 2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6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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