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프라임저축銀 수천억 불법대출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8일 03시 00분


대주주-경영진, 차명 SPC 통해 수백억 횡령 혐의도정상영업 저축銀 수사는 처음… 정관계 연루 가능성

검찰이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거액의 불법 대출과 회삿돈 횡령 등으로 은행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이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파산한 곳이 아니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 파문을 우려해 지금까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파산한 9개 저축은행에 한정해 수사를 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차명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프라임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프라임개발이 대주주다. 프라임개발은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대주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이 1조5845억4000만 원으로 업계 순위는 17위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프라임저축은행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과 횡령 등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라임저축은행이 법 규정을 어기고 최근 수년간 프라임그룹이 벌인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거액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프라임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된 돈이 프라임그룹이 벌인 개발사업에 흘러들어 인허가 로비자금으로 쓰였거나 저축은행 부실을 감추기 위해 금융당국이나 정관계 인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백 회장은 2008년 말 회삿돈 400여억 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2005년 대우건설 인수 청탁과 함께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에게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준 사실이 드러나 이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96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소형 주택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던 프라임그룹은 김대중 정부 시절 급성장했다. 백 회장은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프라임그룹을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키웠다. 검찰은 프라임그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단기 급성장한 것에 주목하고 사세(社勢) 확장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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