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업이나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뭉칫돈을 소액으로 나눠 후원하는 행위)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이영훈,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이 현행 정치자금법의 미비한 조문을 악용해 양대 노총이나 야당, 진보정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중단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언급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법 개정에 나서 달라는 두 위원장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다. 여야가 지난해 말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 수사 이후 합의 처리하려다 여론의 거센 비판에 중단했던 정치자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당초 취지대로 소액다수 후원금제도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제도로 바꾸고, 부당하게 야당(과 노조 등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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