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녀 위해 이혼 금지” 아동법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3일 03시 00분


작년 12월 여성법 등 만들어… ‘反인권국’ 비난 모면책인듯

“리혼(이혼)은 아동의 불행으로 된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북한 아동권리법 제54조)

통일부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아동법은 사회생활과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아동의 생명권과 발전권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인격 존중, 가정체벌 금지, 상속권 보장, 유괴·매매 금지, 노동 금지, 형사처벌·사형 금지 등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18세 미만의 모든 이를 아동으로 정의한 것과 달리 북한 아동법은 ‘16세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했다.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여성법은 남녀평등의 대전제를 내세웠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여성간부 등용, 노동의 권리, 가정 내 폭행 금지, 유괴·매매 금지 등도 규정했다.

북한이 채택한 법조문만으론 흠잡을 데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인신매매에 시달리는 여성은 물론이고 식량을 구하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굶주린 아이(일명 ‘꽃제비’)가 넘쳐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북한의 아동법 및 여성법 채택은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사안들을 법령화한 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나 아동권리위원회 등과의 대화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런 권리들을 보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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