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예금-후순위채권 보상’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6일 03시 00분


국회 정무위 법안 상정에 김석동 “도덕해이 소지” 반대

국회가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안을 상정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진복, 민주당 조경태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액과는 별도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피해자들만 보상해주는 것은)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고 부당 인출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피해자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최대 38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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