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충돌]검-경 어젯밤 최종실무자회의 이견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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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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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선거-공안사건은 제외”
총리실 마지막 중재도 실패… 오늘 사개특위 논의

정치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정치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무총리실이 19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검경 관계자를 불러 최종 실무자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중재안 없이 사개특위 위원들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총리실은 19일 오후 8시 임채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황희철 법무부 차관, 조영곤 대검 형사부장(대행), 이완규 대검 형사1과장 등 검찰 측 인사 3명과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 박종준 경찰청 차장, 민갑용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등 경찰 측 인사 3명이 참석하는 최종 실무자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시도했다.

총리실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해 검경 양측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총리실은 이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인지 시점부터 검찰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형소법 196조 1항에 대한 검경 양측의 의견차가 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형소법 196조 1항의 변경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수사는 검사가 반드시 통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검찰이 현실적으로 지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중재안대로 검사의 지휘 조항을 없애고 예외적으로 공안 및 선거 사건만 지휘하게 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논리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백번 양보해 검찰의 지휘 조항을 없애더라도 경찰이 반드시 다른 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중재안에는 “경찰이 수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와 증거를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종결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다.

이날 합의 실패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충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선 오후 3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150여 명의 평검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경찰은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촉구하는 일체의 공식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가 실패한데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삭제하는 것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선거나 공안 사건의 경우 검찰이 입건 기준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 수사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며 “그런 절차 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면 오히려 검찰의 입김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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