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언급된 ‘모든 수사’에 경찰의 내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1일 “현재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직접 중재한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수사 관행에 안 들어가는 것은 (수사 범위에) 안 들어간다. 조정안은 현실의 수사 관행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당초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가 향후 세부적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검경 두 기관이 합의해서 명확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홍 의원이 내사의 성격을 다시 질의하자 “수사는 법률행위이고 내사는 수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경은 전날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에 합의했다. ‘모든 수사’의 범위를 놓고 경찰은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반면 검찰은 “법무부령으로 정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양측이 다시 갈등을 빚었으나 임 실장이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0일 최종 합의 때 임 실장이 수사과정에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재확인하기로 약속했다”며 “청와대도 경찰의 독자적 내사 권한을 분명히 한 만큼 더는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내사도 수사에 포함시켜 지휘하려 한다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사에 대해 범죄사건등재부에 기록하기 전, 즉 입건 전 단계라고 설명하는 반면 검찰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를 조사한다면 입건 전이라도 사실상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실장의 발언이 나온 뒤에도 “합의안에는 내사가 ‘모든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며 “어느 단계부터 수사로 볼 것인지는 검경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에 마련될 것”이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심사숙고하여 수사 현실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며 “기관별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합의정신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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