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뉴스테이션/단신]<1>법원, 한나라 경선룰 바꾼 새 당헌 효력정지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29 17:27
2011년 6월 29일 17시 27분
입력
2011-06-29 17:00
2011년 6월 29일 17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규정 변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차질없이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당내 경선 룰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7월 2일 다시 소집되는 전국위원회에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모든 전국위원은 반드시 참석해 당헌 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속보]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제발 일어나봐” 25년 단짝 떠나보내지 못하는 코끼리 (영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