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7·4 전당대회 경선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사태를 초래한 두 당사자는 29일에도 서로 으르렁거렸다.
6·7 전국위원회에서 참석자보다 많은 ‘266명의 위임장’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이해봉 의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위임장을 통한 의결을 막으면 정당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당대회 날짜가 공고됐는데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에서 전국위가 (‘경선 룰’ 의결에) 손놓고 있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위임장을 의결권으로 본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견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의원총회 결과 등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신청을 강행한 김 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일개 당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민과의 소통을 얘기하느냐”며 황 원내대표와 이 의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김 위원은 ‘친이(친이명박)계여서 소송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친이계들은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봐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는다”며 “신주류는 욕심이 과했고 친이계는 비겁자”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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