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증언자 형벌 감면-불기소… 형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3일 03시 00분


수사 편의만 좇다 인권침해 손놓나…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범죄 규명에 도움을 준 내부 증언자에게 형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반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사람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된 것으로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부 증언자 형벌 감면·불기소 처분제’는 △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한해 내부 가담자가 범죄 규명에 기여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의 규명이나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하면 재판에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죄를 진술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감경 받는 이른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는 다르다. 법무부는 “운영 과정에 불기소 처분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사법방해죄’로 처벌받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정에서 선서 없이 허위로 증언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선서를 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또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참고인이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비해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요 참고인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김석재 형사법제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편의만을 강조한 법 개정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검찰의 상황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황에서 내부 증언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형벌을 감면해 주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강요받을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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