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러 부처에서 중복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길이 막히게 된다.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2014년까지 현재보다 2배로 늘어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 사업을 위해 2014년까지 3년간 국고 16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약 2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정은 먼저 13개 부처의 복지사업 292개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 유형을 정해 수혜자가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유사한 일부 사업은 통합하거나 집행창구를 단일화한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통합된다.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국토해양부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정은 아울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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