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김대업 구속후 어떤 불이익 받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6일 03시 00분


‘서울지검 형사1부장 → 지방고검 검사’ 좌천
檢 역사상 유일한 케이스… 盧 정부때 4년간 지방근무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가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가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3년 초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검사’였다. 1983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법무·검찰 내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데다 2003년 초 당시 전국 일선 지검의 수석부장 격인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2002년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병풍(兵風)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한 후보자의 운명도 바뀌었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1부에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2명의 병역면제 의혹을 집중 제기한 김 씨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었다. 김 씨가 제기한 이 전 총재 아들들의 병역면제 의혹은 2002년 10월 검찰 수사 발표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난 상태여서 김 씨의 주장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 결과 형사1부는 김 씨가 재소자 신분으로 서울지검의 병역비리 수사를 도와주던 2001년 10월∼2002년 1월 검사실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자신의 방미 활동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놓고도 이 사실을 폭로한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특임장관)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오히려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김 씨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단순히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한 내정자는 적극적으로 무고로 인지해 김 씨를 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이 수사로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3년 3월 인사에서 한 후보자는 한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당했다.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생 여러 명과 함께 ‘경향(京鄕) 인사 교류 활성화(지방만 도는 검사와 대검 법무부 등 서울 요직을 도는 검사의 순환)’란 명분으로 전보된 것이지만 서울지검 형사1부장이 지방 고검 검사로 전보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 후보자는 그 이후에도 노 정부 내내 부산지검, 인천지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등으로 지방을 전전했다. 2007년 3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면서 중앙으로 올라온 한 후보자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9년 1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기용돼 요직으로 복귀했다.

△서울(52) △보성고, 고려대 법학과 △사법시험 23회 △법무부 인권과장 △서울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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