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게도 내년부터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및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8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말까지 유예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항을 바꿔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줄이거나 완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15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동향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6∼33%지만 중과대상인 1가구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최대 3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가구 3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대상을 1가구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로 확대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2년 한시 유예로 통과됐지만, 부자 감세 논란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2년 추가 유예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