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접대 골프’ 5명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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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공직기강 해이 경고후 사정기관 전방위 감찰 강화

국세청이 최근 대대적인 내부 감찰활동을 벌여 직무와 관계있는 외부인에게서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명에게 징계 차원의 인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5월 1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내린 ‘골프 자제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간주돼 전격적으로 취해졌으며 국세청이 18일자로 실시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인사에 반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조사국 조사팀장들이 골프를 치다 적발됐고 일선 세무서 과장으로 전보됐다”며 “좌천 인사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검찰, 경찰도 소속 직원들이 접대 골프 등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들어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감사팀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만남의 광장’ 등 수도권 골프장으로 향하는 길목인 이른바 ‘집결지’에 주차돼 있는 공무원 소유로 의심되는 승용차 번호를 조회하거나 명문 골프장을 암행 감찰하는 등 골프 접대에 관한 첩보 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이달 초 전국 법원에 판사들의 골프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기강 해이 현상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한 뒤 감사원이 주요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실상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골프 금지령’을 내리면서 수도권 골프장에는 공무원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대형 대중골프장 관계자는 “주말이면 수십 팀씩 찾아오던 공무원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매주 50건을 웃돌던 공무원들의 예약 청탁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 대표도 “주말 대기 예약이 크게 줄어 인근 골프장의 이용료 할인 폭이 커졌다”며 “긴 장마에 공무원 골프 금지령까지 겹치면서 일반 예약 손님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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