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금배지 단 채 대선출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0일 03시 00분


선거법상 문제 없어… 당선땐 의원직 내놓아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대구 달성)에 출마해 5선 국회의원이 되면 같은 해 대통령선거에 앞서 무조건 국회의원직을 내놓아야 할까. ‘아니다’가 정답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는 국회의원이 대선에 나올 경우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오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대선에서 떨어진 뒤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해도 무방하다. 대통령이 되면 국회법 29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는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4월에 실시된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실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고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승리해 공식 대선후보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의원직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의 유권자를 끌어안아야 하는 시점에서 특정 지역구를 유지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선후보가 된 경우는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이 있다. 당시 전국구 의원이었던 이들은 대선을 전후해 의원직을 그만뒀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12월 16일)이 끝난 직후인 그해 12월 22일에, 김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1992년 10월 13일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1997년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각각 그해 11월에 전국구 의원에서 물러났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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