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 보완책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再再)협상안’을 확정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한미 FTA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에 대해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안에는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관세 철폐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포인트씩 줄여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협정문에는 FTA가 발효되면 40%인 쇠고기 수입관세를 15년 동안 매년 2.67%포인트씩 줄여나가도록 돼 있다.
또 중소 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역외 가공 조항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기 등을 담았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졸속으로 재협상을 진행해 이익의 균형을 현저하게 무너뜨렸다”며 “정부도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의 의견을 경청해 미국과 다각적으로 접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지원단장이었던 홍영표 의원은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우리가 마치 FTA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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