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檢, 2008년 부산저축銀 불법행위 알고도 기소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5일 03시 00분


검찰이 2008년 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 등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검은 2008년 12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뇌물공여,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17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부당 대출, 분식회계 등 상호저축은행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 기록에 적시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가 2년 동안 계속돼 선의의 피해자만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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