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올해에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한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광복절 사면은 매년 해야 하는 연례행사가 아니고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나온 데다 당장 사면을 고려해야 할 대상자도 많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연말쯤에는 사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이후 5차례 사면 결정을 내렸다.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사범 사면을 발표한 이후 매년 8·15 광복절 때 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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