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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저축銀국조 “개인피해 사실상 전액 보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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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5:17
2011년 8월 9일 15시 17분
입력
2011-08-09 10:03
2011년 8월 9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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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 이르면 9월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억원 이하 예금과 투자액은 전액 보상하되 법인 투자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위는 애초 부실 저축은행이 이익을 부풀려 납부한 법인세와 예금자들의 이자소득세 등 2000억원을 환급받아 피해자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데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서 선지급하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하면 9월부터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예금주에게는 2억원까지 100%, 2억~3억원은 90%, 3억원 초과 예금은 80%씩 단계적으로 보상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억원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개인투자자는 전액 보상하는 셈이다.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 발행물량에만 보상이 이뤄진다.
소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전체 보상 규모를 약 28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구제 대상은 올해 들어 영업정지된 9개사와 전일ㆍ으뜸ㆍ전북 등 모두 12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부터 보상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재원으로는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피해액을 즉각 보상하고,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예보의 사후 정산 작업을 돕기 위해 `자산환수를 위한 특별절차법'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정두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보기금을 활용하면 9월에는 피해액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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