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공적자금인 예금보험기금을 동원해 5000만 원 초과 저축은행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 중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만 피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피해자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5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전부 보상하고, 6000만 원 초과액부터는 금액이 많을수록 보상률을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예컨대 1억 원 예금자의 경우 6000만 원까지는 전액 보상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일부만 보상받는 식이다.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제 대상은 부산, 삼화저축은행 등 올해 영업정지된 9개사를 포함한 12개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이다.
당초 소위는 2억 원 이하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아이디어를 냈으나 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부닥쳐 의견을 바꿨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합의 실패로 청문회도 열지 못한 국조특위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자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일각에서도 내년 총선 등을 겨냥한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까지 부실 저축은행에 11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모두 5000만 원까지만 보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축은행 예금자를 세금으로 구제한다면 법으로 정한 규율을 흔드는 것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 순국열사와 같이 나라를 지키다 유명을 달리한 분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못한다”며 반대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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