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특위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민 관심 속에 출범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국정조사의 핵심인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해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에 아무런 기여도 못했다.
활동기간 막판에는 경제 논리를 무시한 졸속 피해보상안을 추진하다 사실상 포기했다. 6000만 원 이하 예금자의 피해는 전액 보상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법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정부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 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에서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 등으로 금융정보에 무지한 점 등을 고려해 예금액 6000만 원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만 밝혔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 대신 현행법에 따라 부실 책임자의 책임재산 환수, 특수목적법인(SPC) 채권 회수, 과오납 법인세 환급 등으로 보상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정부의 비협조로 피해자 구제책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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