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금지 문화재 2점 해외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8일 03시 00분


5년새 골동품 165건 수출… 비문화재 확인서 없이 통관

문화재청이 화물운송 품목에 대한 반출 관리를 소홀히 해 반출금지 문화재가 해외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문화재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조선시대에 제작된 900만 원(약 8400달러) 상당의 목재반닫이를 외국에 수출했다. 이 문화재는 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B대학은 330만 원(약 3100달러) 상당의 조선 후기 나전칠경대를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매결연한 외국 대학 박물관에 기증했다.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품목은 미리 문화재청으로부터 비문화재 확인을 받아야 해외 반출이 가능한데도 2006∼2010년 골동품으로 수출된 165건 중 비문화재 확인서를 구비해 통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감사원은 화물 운송을 통한 문화재 무단 반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과 항만 15곳에 배치된 문화재청의 비상근 감정위원들을 조사한 결과 감정위원 13명이 786일간 허위로 근무한 실적을 제출해 6941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을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화재위원 14명이 문화재 수리업체의 직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대표나 비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문화재를 심의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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