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檢, 2억중 공금 의심되는 돈 일부 포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돈전달 강교수 대가성 추궁… 오늘 곽노현부인 등 3명 소환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매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주요 피의자인 곽노현 교육감의 부인 정모 씨 등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친인척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곽 교육감에게서 7억 원을 받기로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가 받은 2억 원 중 일부가 정 씨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돼 이미 정 씨는 출국금지됐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 중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섞인 정황을 포착하고 문제의 금액이 교육감 판공비, 교육청 사업비 등 공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곽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전날 체포된 강모 교수는 이날 2억 원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교수가 곽 교육감의 오랜 친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된 돈 전달을 책임졌던 점 등을 들어 강 교수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 때 주장한 것처럼 박 교수에게 건네진 2억 원에 대해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2억 원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물증 등을 토대로 강 교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특히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간에 이른바 ‘뒷거래’ 내용이 담긴 녹취록 내용 등이 강 교수를 압박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후보 단일화 직전인 지난해 5월 17일과 18일 곽 교육감이 박 교수 측과 3차례 만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 7억 원을 주겠다. 일단 5일 이내에 먼저 2억 원을 주고 늦어도 3개월 뒤인 8월까지는 나머지 5억 원도 주겠다”며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교수의 체포 시한인 31일 오후 4시(48시간)까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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