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1일 16시 43분


한은의 금융회사 공동조사권 강화…자료제출 요구대상 확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과 금융회사 공동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치열한 찬반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통과 후 여야간 대립과 여권 내 이견으로 진척되지 않았던 한은법의 국회 처리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포괄적으로 추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했으며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또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토록 했다.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금융기관의 대상도 최근 부실사태를 일으킨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도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대부분의 해외 중앙은행은 금융감독권까지 갖고 있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정무위 소속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은 "중앙은행 설립 목적은 통화신용정책에 한정돼 있다. 금융안정에 있지 않다"며 반대를 호소했다.

국회는 아울러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 개정판에 동해가 `일본해'와 함께 표기되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동해표기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과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으며, 저축은행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되면 제 2,3의 곽노현이 나온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고도의 정치행사인 선거와 양립할 수 없다"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10ㆍ26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시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회의가 무산됐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