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사업, 대북제재 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3일 03시 00분


당국자 “군사 목적 아닌 통상적 경제협력은 허용”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현실화하면 북한에 가스관 공사를 위한 대규모 자재가 투입되고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통관료를 북한에 줘야 한다. 이에 따라 가스관 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관심사다.

정부 당국자들은 가스관 사업은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대상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 통상적인 경제협력사업까지 막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을 통해 매년 60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개성공단이 중단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가스관 사업을 통해 북한에 제공된 돈이 무기 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 당국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의혹만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단행한 5·24 대북 조치는 대북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5·24 조치를 완화할지 주목된다.

정부 내에는 북핵 문제가 진전돼야 가스관 사업 여건도 조성된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 포기 이전이라도 가스 통관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준다면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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