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4일 곽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였던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수감) 측에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주기로 이면 합의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1일 곽 교육감 측 상임선대본부장을 지낸 최갑수 서울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최 교수가 지난해 5월 19일 두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 교수가 곽 교육감에게 ‘이면 합의’ 사실과 세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 교수 등에 대한 조사에서 “곽 교육감에게서 받은 2억 원과 관련해 차용증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5일 오전 10시 곽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6일경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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