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문 출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뒷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부인 정모 씨가 올해 2∼4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건넨 2억 원 중 1억 원은 곽 교육감이 빌려 마련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소환된 정 씨는 “2억 원 중 1억 원은 나와 언니가 마련했고 나머지 1억 원은 남편이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현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5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곽 교육감도 자신이 1억 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곽 교육감 측은 “1억 원은 아는 사람에게 빌린 것으로 공금이나 외부 지원이 아닌 깨끗한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줬다고 하면서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리기까지 한 것은 곽 교육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이 마련한 돈이 실제 빌린 돈인지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전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7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지,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 원이 후보 사퇴 대가인지, 박 교수 측과 맺어진 이면합의에 대해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2억 원은 선의로 준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법대 출신답게 검찰 수사에 대비해 연구를 많이 해 온 것 같다”며 “혐의를 줄줄이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검찰이 2억 원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할 때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내 경쟁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로 곽 교육감에 대해 7일경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곽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8시까지 조사했지만 곽 교육감이 조서를 꼼꼼히 살피느라 시간이 늦어지면서 6일 새벽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6일 오후 1시경 곽 교육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에 대해 조사할 게 많아 꼬박 이틀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요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결과와 박 교수 측 녹취록, 관련자 진술 등 그동안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감안할 때 곽 교육감이 올 2∼4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이 후보 사퇴 대가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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